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일반인의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두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대 원칙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 가운데 한 부류인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이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용 주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대한 위반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장애인 주차 공간 위반에 대한 적용 방법과 과태료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자동차에 승하차시 휠체어/목발 등 보조 기구 사용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건물의 입구와 가깝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을 일반인이 사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 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럼 과태료가 부과 기준과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10만 원
1) 장애인 주차 가능 표시 미부착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표지는 2018년에 개정된 신형이어야 하며, 구형은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정상인의 무단 사용
정상적인 장애인 표지가 붙어있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의 동승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발 시, 표지의 회수와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보호자 등의 병원 대기 등과 같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 참작 되기도 합니다.
3) 장애인 구역 주차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구역 라인을 50% 이상 침범 시, 1회에 한하여 계도를 하고 2회 차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50만 원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도 절차 없이, 과태료 50만 원이 즉시 부과 됩니다.
1) 주차구역 진입로에 정차하는 행위
2) 주차구역 2면을 막는 행위
3) 앞, 뒤 양측 또는 내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4) 선이나 표시를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모든 주차 방해 행위
위와 같이 장애인 주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보다 더욱 많은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2중 주차, 이삿짐 운반 등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계도를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200만 원
위조/변조된 장애인 주차 표지 부착 또는 사용 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주차 표지 또는 표지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복사, 위조, 차량번호를 변조하여 사용 시 부과되며, 공문서위조로 인한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 과태료 횟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단위로 과태료가 누적 발생 되는데 2시간마다 중복 적발이 가능합니다.
이에 만약 하루 (24시간) 동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시, 최초 10만 원 + 24시간(120만 원) 도합 1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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